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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블로그(해상풍력발전소 중심으로)
해양환경과 해상풍력발전소 관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상풍력 인근 해양 레저업은 피해를 입을까?

해상풍력발전이 해양 레저업에 미치는 영향을 2025년 4월 기준 피해 사례와 통계로 분석합니다. 항행 제한부터 체험 품질 저하까지, 업계 현실을 짚어봅니다.

 서론: 청정에너지와 해양 관광, 공존할 수 있을까?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 전국 연안 곳곳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해역은 낚시, 요트, 스킨스쿠버, 해양관광 등 해양 레저업이 활발한 지역인 경우가 많아, 업계와 지역 주민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풍력단지가 생기면 해양레저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해상풍력과 해양레저업의 실제 충돌 사례와 영향

1. 제한 해역 설정으로 인한 운영 위축

해상풍력 단지는 대부분 해양수산부 고시 또는 항행안전법에 따라 일정 반경 내 항행 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예: 전남 신안군 해상풍력 시범지구의 경우 반경 500~1,000m 내 민간 선박 접근이 제한되며, 이는 낚싯배, 유람선, 카약 등 해양레저 선박의 운항 노선에 직접적 제약을 줍니다.

  • 해당 해역에서 영업하던 낚싯배 20여 척은 운항 가능 지역 축소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레저협회, 2024).

2. 경관 및 체험 콘텐츠 훼손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요트투어 등의 해양체험 콘텐츠는 청정한 자연경관해양 생물 관찰을 강점으로 합니다.

  • 해상풍력 구조물은 일부 관광객에게 ‘산업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 인근 해역 수중환경이 공사 중 퇴적물 증가 및 시야 저하로 인해 체험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는 2023년 시범단지 시공 당시, 다이빙 업계가 예약 취소율 20% 증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3. 지역별 갈등 사례

  • 전북 부안에서는 풍력단지 조성 계획 발표 직후 지역 스쿠버업체와 낚시업계가 **“설명 부족과 사전 협의 없음”**을 이유로 공청회장을 퇴장하며 반발했습니다.

  • 경북 울진에서는 요트협회가 “레저 수역의 일방적 축소는 생존권 침해”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정리 요약

피해 유형구체 사례영향 정도
항행 제한낚싯배·유람선 노선 차질중~고
체험 품질 저하스쿠버·다이빙 시야 저하
경관 훼손요트 투어, 해양 경관 관광저~중
협의 부족업계와 갈등 발생

결론적으로 해상풍력 단지는 해양 레저업과 직접 충돌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특히 출입 제한, 환경 변화, 인식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레저업계는 영업 위축과 수익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양레저업자와 사전 협의가 의무인가요?

A. 현재 법적 의무는 없으나,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입니다.

Q2. 풍력단지와 레저업이 공존할 방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풍력단지를 해양레저 체험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풍력투어 프로그램’**으로 관광상품화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국내도 시범 추진 논의 중입니다.

Q3. 법적 보상이나 지원은 가능한가요?

A. 피해 입증 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정부 차원의 보상 정책은 현재 미비하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존을 위한 제도와 소통이 해답이다

해상풍력과 해양레저는 모두 지속가능한 해양 활용 방식입니다. 그러나 두 산업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사전 조율과 제도적 장치가 필수입니다.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지역 업계와의 상생 모델을 고민할 때, 진정한 해양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상풍력과 해양레저업의 공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