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인 해상풍력은 최근 몇 년간 정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술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간소화, 이익공유제 도입 등 지역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5년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제와 제도 변화가 다수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도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상풍력 정책의 최근 변화와 핵심 기준들을 종합 정리한다.
1. 해상풍력 확대 정책의 배경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5년 5월 기준, 전체 신재생 발전 비중 중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가 '통합 인허가 시스템', '이익공유형 모델', '환경성 사전검토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 2023~2025년 사이 바뀐 핵심 제도 요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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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 | 사업자 자율 | 주민 참여·이익 공유 의무화 |
인허가 절차 | 부처별 개별 심사 | 통합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OHI 도입) |
입지 규제 | 사후 환경영향평가 | 환경성 사전검토 제도 도입 |
어업권 분쟁 | 별도 민사협의 | 어촌계 우선 협의 및 조정 의무화 |
해양공간계획 | 권고 수준 | 법적 구속력 강화 (해양공간계획법 개정) |
입지지도 | 민간 자체 조사 | 정부 공공데이터 기반 입지지도 제공 |
3. '이익공유형 해상풍력 모델' 도입
정부는 지역 반발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이익공유형 해상풍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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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펀드, 마을기금, 협동조합 출자 배당 형태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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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참여 시 마을 단위 지역 주민지주회사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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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주민에게는 일정 비율의 전기요금 할인 또는 수익 배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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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사용은 마을 인프라 개선, 복지사업, 어장 정비 등 공익 목적 우선
2025년 현재, 전남 신안, 전북 군산, 울산 부유식 풍력단지 등 5개 시범사업에서 이 모델이 적용 중이며, 주민 참여율은 평균 38.2%로 나타났다.
4. 통합 인허가 시스템(OHI) 도입
기존에는 해상풍력 사업자가 개별 부처(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등)에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2024년부터 ‘One-Stop 허가 통합시스템(OHI)’**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통합 인허가 시스템의 핵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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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접수·심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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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평균 2.3년 → 1.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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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도 통합 처리하며, 사업자-주민-지자체 소통 창구 통합
산업부는 이 시스템을 2026년부터 전국 해상풍력 사업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5.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강화
해상풍력의 경우, 설치 이후 어장 생태계나 해양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부는 2023년 12월부터 ‘환경성 사전검토 대상 사업’에 해상풍력 전면 포함했다.
이 제도에 따라, 사업자는 입지 선정 전 단계부터 생태·경관·조류 흐름 등을 검토하고 주민과 협의해야 하며, 사후 평가만으로는 사업 승인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2025년 1분기 기준, 12개 해상풍력 사업 중 3건은 입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6. 해양공간계획법 개정 및 공공 입지지도
2024년 개정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상풍력 입지와 어업, 해양보전구역 간 공간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25년 3월, ‘국가 해상풍력 적합입지도’ 1.0 버전을 공개했으며, 사업자는 입지 조사 시 해당 자료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 지도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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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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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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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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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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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민감도 지수
요약 정리
해상풍력 사업자는 2025년 현재 다음 기준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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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및 수익공유 제도는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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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인허가 시스템으로 절차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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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선정 시 환경성 사전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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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및 지역협의체와의 조율은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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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입지지도를 통해 공간정보 기반 의사결정 필요
정부는 “이제는 지역과 함께 만드는 해상풍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 기술 공급에서 사회적 합의 기반의 발전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참여형 해상풍력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100MW 이상)의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 참여와 수익 공유 구조를 필수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Q2. 인허가가 예전보다 빨라졌나요?
A: ‘통합 인허가 시스템’ 도입으로 평균 허가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됐습니다.
Q3. 수익공유는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A: 사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민 1인당 연간 평균 60만~120만 원 수준의 배당 사례가 있습니다(시범사업 기준).
Q4. 어업권 갈등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 어촌계 우선 협의가 법제화되어 있으며, 협의 없이는 사업 승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Q5. 민원이 생기면 사업이 중단되나요?
A: 중단보다는 입지 재검토 또는 보상 협의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해상풍력은 더 이상 단순한 ‘재생에너지 기술’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 환경과의 조화를 전제로 한 복합적 사회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방향을 맞추고, 새로운 기준 안에서 상생의 바람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