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해상풍력은 바다라는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인허가가 복잡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상의 점·사용허가, 환경·해양·군사·항행·문화재 등 다각도의 영향 검토가 연쇄적으로 요구됩니다. 더불어 2025년 3월 25일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법제처
본론
1) 인허가 체계의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 확인
해상풍력 특별법은 2026년 3월 26일 시행이며, 그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종전 절차(전기사업법 체계)로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해상풍력’이라도 사업의 착수·허가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일정표의 가장 첫 줄에 ‘허가일 기준 적용 법’을 명시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재점검해야 불필요한 절차 재진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1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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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EBL) 신청·수리 일자, 허가일자, 변경허가일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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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 대상/제외 여부 메모(경과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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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고시 후속정비 일정 모니터링(시행일: 2026-03-26)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PWOP)**의 단계별 준비
해상풍력은 풍황계측기 설치, 지반조사, 본 터빈 설치·운영 단계에서 최소 3회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반복됩니다. 국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최종 공유수면 허가의 실처리기간은 평균 484일로, 법정 처리기간(98일)의 약 4.9배가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서류 완성도와 선(先)협의가 일정의 핵심 변수입니다. 어업권·항행·매장문화재·해상교통안전·해양환경 영향자료를 사전에 정합성 있게 묶어 제출하면 보완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For Our Climatecontent.sfoc.tapahalab.com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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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회차별 필수 서류 목록화(도면·좌표·공법·시공선정·안전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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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어업인·항만·항로 관리기관) 동의·협의서 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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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업은 도지사 인허가권 특례 확인(제주특별법) content.sfoc.tapahalab.com
3) 군 작전성 평가와 레이더·고도 제한 대응
해상풍력단지는 해군 기동, 공군 방공관제, 레이더 운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방부 협의(군 작전성 평가)**가 필수입니다. 실제로 다수 해안에서 레이더 차폐를 이유로 터빈 허용 고도(예: 약 152m, 500ft 수준) 제한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초기 형상·용량 설계와 배치안(BOA)에 직격탄이 됩니다. 사업 초기부터 군 관계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만들고, 저반사 도장·레이더 크로스섹션(RCS) 저감, 배치 최적화 등 기술적 보완안을 동시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방부는 해상풍력의 군사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 안내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의 일정과 요구조건을 사업계획의 ‘임계경로’로 관리하세요. 환경부전기신문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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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신·레이더·항공로·해상훈련구역 자료 사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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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허용고도·간격·배치안 대안 2~3종 동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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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성 보완대책(설비 규격·도장·운영시나리오) 문서화
4) 전력계통 및 전기위원회 이슈 선반영
전력망 연계는 ‘허가 이후’가 아니라 사업 초기 설계변수입니다. 전기위원회(산업부) 공지·회의결과, 한전 계통 수용용량 변동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송변전 인프라(해저케이블·변전소·육상 접속점) 공정과 발전사업 공정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계통접속 지연은 상업운전 시점뿐 아니라 금융약정(DF) 조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기위원회 공지(예: 수용용량 재분배, 허가대장 업데이트 등)를 일정관리 도구에 바로 연동해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세요. 전기위원회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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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점 후보 다변화 및 해저케이블 루트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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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보강 필요 시 보강주체·비용분담·일정 협의 선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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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변경(증·감설) 시 계통 영향 재분석
5) 어업권·수용성·분쟁 예방 체계화
어업권 등 권리자 동의가 공유수면 허가의 관건입니다. 해수부는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점·사용허가자, 매립면허자, 수산업법상 입어자 등)의 동의 확보를 요구하며, 산업부 고시는 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 관련 기준을 제시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어장 이용실태, 계절·어종별 조업패턴, 대체어장·어선 동선 등을 기반으로 한 정량화된 상생안이 필요합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공모 가이드라인과 같은 최신 행정자료도 수용성 전략 수립에 유용합니다. 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1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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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설명회 로드맵(사전 브리핑 → 설명회 → 개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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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추정·보상기준·민원 대응 프로토콜 매뉴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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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조사선 운용 시 어로저해 최소화 대책 수립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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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체계: 2026-03-26 시행 특별법 vs. 종전 전기사업법 체계(경과조치) 구분 필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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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허가: 단계별로 최소 3회, 평균 484일 수준의 실처리기간·보완 리스크 관리. For Our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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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연계: 전기위원회·수용용량 변동 상시 모니터링, 접속·보강 계획을 초기화. 전기위원회
관련 질문 및 답변(FAQ)
Q1.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신청한 사업도 모두 새 절차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2026-03-26 시행 전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법령 체계로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실시계획·변경 등 개별 인허가 단계에서 새 기준의 영향이 없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Q2. 공유수면 허가를 빨리 받는 실무 요령이 있나요?
A. ‘보완요구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회차별 필수 첨부서류의 누락 제로화, 좌표·도면·공법의 일관성, 어업인 동의서 사전확보, 항로·교통·문화재 조사결과의 상호정합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국내 실측에 따르면 최종 허가 실처리기간이 평균 484일로 길기 때문에, 선(先)협의-동시병렬 제출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For Our Climate
Q3. 군 작전성 평가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A. 레이더 차폐와 항공·해상 훈련구역 영향입니다. 허용 고도 제한이 제시되거나 배치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배치안 대안·저반사 도장·운영시나리오 등 보완 패키지를 준비하세요. 전기신문환경부
Q4. 전력계통은 허가 이후에 논의해도 되나요?
A.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용용량 변동과 접속설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DF) 조건과 직결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기위원회 공지·회의결과와 한전 계통계획을 상시 반영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위원회
Q5. 어업권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A. 권리자(점·사용허가자, 매립면허자, 입어자 등) 식별과 동의 확보가 공유수면 허가의 관문입니다. 가시적 보상기준과 어장 대체 방안, 조사·시공 단계의 어로저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설명과 개별협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세요. 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마무리
해상풍력 인허가는 ‘한 번에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 적용 시점 판별 → 공유수면 단계허가 → 군 작전성 → 계통 연계 → 수용성으로 이어지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오늘 정리한 5가지 포인트를 기반으로,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문서 표준을 팀 내에서 운영하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어느 단계가 가장 어렵다고 보시나요? 현장에서 겪으신 이슈나 해결 팁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