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해상풍력은 바다라는 공공자원을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민·어업인의 권리 보호와 보상이 법으로 어떻게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글은 2025년 제정된 특별법의 어민·어업과 직접 연결되는 조항을 실무 관점에서 풀어 설명합니다. 협의 테이블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무엇을·언제·어떻게 요구할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본론
1) 국가·지자체·사업자의 책무(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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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해양환경 보전, 해양안전, 수산업과의 조화가 법정 책무입니다. 사업자도 공공자원 사용자로서 수산업과의 조화에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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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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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안건에 어업 공존 대책(조업구역 회피, 완충수역, 금어기 반영)을 법 근거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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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야간표식 등 안전 패키지를 이행조건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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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조성·어항개선·장비·교육 같은 수산 지원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의 필수 항목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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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정보망·예비지구·기본설계(제12·1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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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입지정보망에는 어업활동 데이터가 들어가야 하며, 예비지구는 어업 영향이 적은 곳으로만 지정됩니다. 기본설계에는 사전조사+수용성 확보 계획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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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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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항로·어구 분포·계절성 등 현장 데이터로 오류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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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지구 타당성 검토 때 “어업 영향 적정”의 근거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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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의 **수용성 로드맵(일정·책임자·이행지표)**을 문서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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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관협의·수용성·이익공유(제17·1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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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민관협의회 설치 의무, 설계 열람·공청회·의견수렴·결과 통보, 분쟁 시 조정 요청 절차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에 어민 우대가 가능하며, 발전지구 지정 후 타 인허가 협의 전 사전협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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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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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마다 의사록·출석부·이행관리표 확보(추후 승인 요건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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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를 현금 일시보상에 그치지 말고 공동어장 개선·안전장비·청년어업인 펀드 등 지속형 모델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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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의무를 근거로 어업권 처분·인허가 충돌 방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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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계획 승인·평가·보상·수용(제25·2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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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실시계획 승인 요건에 민관협의 이행, 어업·양식업 손실보상 계획, 해양환경 보전이 포함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통합 환경성평가로 처리하되 심사 강도는 유지됩니다. 공익 필요 시 어업권 수용·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당보상이 전제이며 최후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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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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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에 **직접손실(어획량·어장 차단·어구 손상)**뿐 아니라 **간접손실(항해거리·유류·시간손실)**과 **장기대책(자원조성·어항·안전체계)**을 명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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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산정의 기준연도·계절성·계산식을 합의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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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 이행 여부를 승인 전 체크리스트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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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수면 특례·풍황계측·점용료(제27·3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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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매립면허 등 다수 인허가가 의제돼 절차가 빨라집니다. 지정 외 해역의 풍황계측기 설치는 금지됩니다. 점·사용료는 고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EEZ 점·사용료 수입은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돼 어업 지원 재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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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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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로 빠른 사업 진행에 맞춰 사전협의·수용성 이행조건을 앞단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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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환류를 **지역 수산사업(자원조성·안전·교육)**으로 구체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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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업 영향조사·지원(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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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부·지자체는 수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산업·해양환경·해상교통 영향조사·연구 및 위탁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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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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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 참여·데이터 공개·사후 모니터링 주기를 협의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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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모니터링 결과를 분기 보고 받고, 필요 시 보정조치 트리거(예: 어획량 편차 일정 비율 초과 시 추가지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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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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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민관협의·공청회·의사록·이행관리표로 “보이는 협의”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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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직접+간접손실과 장기대책을 데이터로 제시해 승인 요건(제25)과 연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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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인허가 의제로 빨라지는 만큼 사전협의와 조건부 승인 문구를 선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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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점용료→수산발전기금→지역 수산사업으로 연결하는 구체 리스트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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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공동조사·공개주기·사후모니터링·보정 트리거까지 세트로 문서화.
FAQ
Q1. 어민 동의 없이 발전지구가 지정될 수 있나요?
A. 예비지구는 어업 영향이 적을 것이 요건이며, 민관협의·열람·공청회 등 수용성 절차가 의무입니다. 일방 지정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Q2. 보상 계획이 빠진 실시계획은 유효한가요?
A. 승인 요건(제25) 미비로 보완 요구 대상입니다.
Q3. 어업권 수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A. 공익 필요가 명확하고 정당보상이 전제될 때 최후 수단으로 가능합니다(제29).
Q4. 인허가 의제(제27)면 어민 의견은 생략되나요?
A. 아닙니다. 의제는 절차 간소화일 뿐, 협의·보상·수용성 확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5. 이익공유에서 어민 우대는 어떻게 쓰나요?
A. 우선배정·배당·지역기금 등으로 설계하고, 공동어장 개선·안전장비·청년펀드 같은 실물 환류를 묶어 요구하세요.
Q6. 영향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동조사·위탁·공개주기를 협의서에 명시하고 정기 보고를 받으세요(제41).
Q7. 풍황계측기를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나요?
A. 예비·발전지구 외 해역은 금지입니다(제33).
Q8. 점용료가 어업인에게 직접 돌아오나요?
A. EEZ 점·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어 어업 지원·자원조성 재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제42).
마무리
어민의 권리는 “좋은 약속”이 아니라 조문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협의 초기부터 **데이터(조업·어획·항로·비용)**를 준비하고, 의사록·이행표로 흔적을 남기면, 승인·보상·사후관리까지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보상 항목·이익공유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지역 현실에 맞는 안건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함께 보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