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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블로그(해상풍력발전소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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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속 어민‧어업 권리 총정리|수용성·보상·공유수면·이익공유 가이드

해상풍력 특별법에서 어민·어업인의 수용성, 보상, 공유수면, 이익공유 권리를 2025년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

서론|해상풍력 인허가 갈등, 왜 어업인 강경 대응이 커졌나

최근 몇 년 사이 해상풍력 인허가를 둘러싼 어업인 집단 행동이 눈에 띄게 거세졌습니다.
2025년 8월 전남 영광 어업인 250여 명이 선박 30척을 이끌고 상경 집회를 시도했다가, 경찰 차단으로 무산되자 남태령 일대에서 긴급 집회를 열어 해상풍력 인허가 철회를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에는 15개소, 3GW가 넘는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협과 어업인의 반대에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승인된 사업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전국 이슈로 번졌습니다. (해상공사와 환경변화(해상풍력발전소 등))

경남 통영·거제·남해 일대에서도 욕지 해역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을 지키겠다며 다수의 해상 시위와 궐기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오면 소음·진동·전자파로 해양 생태계와 어장이 훼손되고, 단지 주변 수역 통제로 조업 구역이 크게 줄어든다고 우려합니다. (경향신문)

이런 갈등 속에서 2025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해상풍력법, 흔히 ‘해풍법’)이 제정됐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3월 25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

해상풍력법은 계획입지 제도, 민관협의회, 주민참여 이익공유, 공유수면 점용료 특례 등 새로운 틀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어민·어업인의 권리와 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동시에 수산업계와 언론에서는 “수산업 보상 규정이 미흡하다”, “실질적 이익공유와 참여 방식이 아직 비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아래에서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공포된 해상풍력법과 해양수산부·수협 등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어민·어업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네 가지 축(수용성·보상·공유수면·이익공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별 분쟁이나 사업 참여 여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수산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본론 1|해상풍력 특별법 구조와 시행 시점 한눈에 보기

해상풍력법의 정식 명칭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목적 조항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제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 도입

  •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산업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

  •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 → 예비지구 지정 → 민관협의회 협의 → 발전지구 지정 → 사업자 선정 →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 어민·주민 참여와 이익공유, 수산업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특례 규정 포함 (재무부)

시행과 전환 규정도 중요합니다. 해상풍력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3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부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금지되며, 공포 후 3년이 지나면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 허가도 제한됩니다. (재무부)

정리하면, 2025년 말 현재는 “법은 제정·공포되었고, 정식 시행(2026.3.26.)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만드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민·어업인 권리와 관련된 구체 절차와 기준(예: 민관협의회 운영 방식, 이익공유 세부 모델, 수산업 지원 방식 등)은 상당 부분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향후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일보)


본론 2|수용성: ‘민관협의회’와 어민 참여 통로

1) 계획입지와 민관협의회 구조

해상풍력법은 우선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해 풍황, 어업활동, 선박운항, 해양환경, 군사작전, 전력계통 등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예비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재무부)

그 다음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지자체 단위의 ‘민관협의회’입니다. 수협과 관련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는 법정 수용성 확보 절차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맡습니다. (어업in수산)

  • 예비지구와 기본설계안을 놓고

    • 발전지구 지정 여부

    • 이익공유 방식

    •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 어업인단체, 수협, 지역 주민 대표,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

  • 수용성과 상생 조건을 충족했는지 정부·지자체에 의견 제시

수협은 민관협의회를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의 열쇠”로 보고,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창구로서 수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업in수산)

2) 어민·어업인이 챙길 수용성 포인트

언론과 토론회 자료를 종합하면, 그동안 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해온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마켓인)

  • 어장과 중복되는 입지 선정

  • 입지·설계 단계에서 어업인 참여 부재

  • 보상·지원 방식의 불투명성과 사업자 중심 설계

해상풍력법 체계에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됩니다.

  • 예비지구 단계에서 어업활동·어장 정보가 공식 데이터로 반영

  • 지자체 민관협의회에 어업인단체·수협이 참여할 법적 근거 명시

  • 환경·어업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사업자 임의가 아니라 제도화된 절차로 검토 (재무부)

실무적으로 어민·어업인이 수용성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 행동 지침이 아니라, 법·제도 차원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 내 어장·면허구역이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와 얼마나 중복되는지

  • 해당 지역 민관협의회에 내 업종·어촌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 어업 실태조사, 조업일수, 어장 이용 기록 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 협의회 회의록·자료가 공개되고 있는지, 수협을 통한 의견 제출 경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오마이뉴스)


본론 3|보상: 법에 있는 것과 아직 비어 있는 부분

1) 기존 보상 체계와 한계

지금까지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은 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법」에 근거한 어업권 보상, 그리고 개별 사업자와 어업인 사이의 협약(보상 약정)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권리자 동의와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Tapaha Lab)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상 기준과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업자마다 조건이 크게 달라 분쟁이 반복됐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보상 약정을 둘러싸고 어업인 내부 갈등까지 불거졌고, 다른 사업에서는 권리자 동의 없이 송전선로가 어장을 관통했다는 이유로 인허가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공사와 환경변화(해상풍력발전소 등))

2) 해상풍력법이 추가로 담은 내용

해상풍력법 자체에는 ‘어업피해 보상’만을 별도로 다루는 장(章)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언론과 수산계에서는 “수산업 보상 규정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절차는 여전히 기존 법령과 하위법령에 의존하게 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그럼에도 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의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게 함 (재무부)

  •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재무부)

실제 보상 항목은 통상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발전단지·기초 구조물로 인해 장기간 조업이 제한되는 구역에 대한 보상

  • 송전선·해저케이블이 관통하는 어장·면허 어업에 대한 보상

  • 공사 기간 중 조업 방해, 항로 변경 등 운용상의 추가 비용

  • 감척(어선 감축)에 따른 전업·재취업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오마이뉴스)

다만, 구체적인 보상액 결정과 절차는 개별 사업의 감정평가·협의·민사 합의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상풍력법은 “보상 체계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법”이라기보다, 계획입지·민관협의회·수산발전기금 등 틀을 제공하고, 기존 보상 제도와 결합해 운영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본론 4|공유수면과 어업권: 30년 점용·사용과 권리 관계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바다 위(공유수면)에 터빈·기초 구조물·해저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해수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이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권리자 동의와 조건을 붙여 최대 30년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Tapaha Lab)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단지는 안전을 이유로 단지 내부와 일정 반경 내 선박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 그만큼 어업인의 조업 구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영 욕지 해역 사례에서 어민들이 “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곽까지 출입 통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일보)

해상풍력법은 이와 관련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특례’ 조항을 두어, 해상풍력 사업에 부과되는 점용료·사용료를 조정하거나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제처) 일부 에너지·시민단체에서는 이 조항을 개정해 점용료·사용료를 주민·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공유 지분 이익배당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별도 법안(해상풍력이익공유법)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입법 제안 단계입니다. (울산저널)

한편, 「수산업법」은 어업권자가 면허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법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어업권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이 말은, 해상풍력 개발로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이루어질 때, 기존 어업권과의 관계(중복 여부·축소 범위 등)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민·어업인은 자신이 보유한 어업권·조업구역·실제 이용 실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이 반영되는지(동의 여부, 조건부 동의, 반대 의견 등)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 5|이익공유와 주민참여: 어민에게 열리는 투자·수익 창구

1) 제18조 ‘주민참여 이익공유’의 기본 구조

해상풍력법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는,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해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연구·법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조항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전지구 인근 주민과 피해를 받는 어업인은 해당 해상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투자’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주민은 금융지원을 받는 방식, 어업인은 투자금액·수익률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인 참여 대상 범위, 우대 조건(투자 한도·수익률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WWF Korea)

즉, 법은 “어민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의 수익을 함께 나누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틀을 마련해 두었고, 실제 제도가 어떻게 설계될지는 하위법령과 표준사업 모델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Korea.kr)

2) 수협·연구기관이 준비 중인 이익공유 모델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 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어업in수산)

  • 어업인·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에서 이익공유 방식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

  • 어업인 전용 금융상품(개인 대출, 주민협동조합 법인대출, 위탁관리 등)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 완화

  • 어업인과 주민 간 투자 비율·배당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 지역 내 새로운 갈등을 예방

  • 수협이 법정 대표조직으로서 어업인 의견 수렴과 정보 전달을 담당

다만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해상풍력 사업에서 실제 어업인이 참여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제도 설계 미비, 금융 접근성 문제, 위험 부담 등에 따라 “어업인은 직접 이해당사자지만 참여는 오히려 가장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업in수산)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에는 제18조를 근거로 한 이익공유 모델이 마련되고, 민관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참여 조건과 비율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정부·수협·연구기관이 공표한 계획과 논의를 정리한 것이며, 세부 구조는 향후 제·개정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정됩니다. (수협중앙회)


정리 요약

  • 해상풍력법은 2025년 3월 25일 공포,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며, 계획입지·민관협의회·이익공유·공유수면 특례 등을 통해 기존 해상풍력 인허가 체계를 크게 바꾸는 특별법입니다. (법제처)

  • 수용성 측면에서, 어업인·수협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법정 기구로 도입되어, 발전지구 지정·이익공유·수산업 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통로가 마련됩니다. (어업in수산)

  • 보상은 여전히 공유수면법·수산업법 등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EEZ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수산업 지원의 틀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별도 보상 기준 장(章)이 없다는 점은 수산계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무부)

  • 이익공유 측면에서, 제18조는 어업인과 주민의 투자·수익 참여 근거를 명시하고, 어업인 우대 조건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협과 연구기관이 어업인 중심 이익공유 모델과 금융상품을 설계 중이지만, 구체 제도는 하위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WWF Korea)


관련 질문 및 답변(FAQ)

Q1.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금 당장 적용되나요?

A. 법제처에 따르면 해상풍력법은 2025년 3월 25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풍황계측기 신규 설치 제한 등 일부 규정은 공포 즉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Q2. 민관협의회는 모든 해상풍력 사업에서 반드시 구성되나요?

A. 해상풍력법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를 두고, 이 기구에서 수용성·이익공유·수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성 기준과 운영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삼일아이닷컴)

Q3. 어업피해 보상 기준은 해상풍력법 안에 다 들어 있나요?

A. 아니요. 어업피해 보상 자체는 주로 공유수면법·수산업법·공익사업보상법 등 기존 법령과 개별 협약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해상풍력법은 수산발전기금 재원 마련 등 지원 틀을 보완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수산업 보상 기준을 별도 장으로 두지 않은 점은 수산계에서 계속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Tapaha Lab)

Q4. 어민이 이익공유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참여하면 어떤 형식인가요?

A. 해상풍력법은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우대 근거”를 제공할 뿐, 참여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형 사업 구조는 지분 투자, 채권·펀드, 협동조합 출자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 중이며, 어업인에게는 투자 한도·수익률 우대, 금융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 구조는 시행령·표준사업 모델에서 정해집니다. (WWF Korea)

Q5. 이미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에도 특별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해상풍력법 부칙에는 기존 사업의 처리 방식과 전환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 적용 범위와 기존 사업자 재평가 여부 등은 하위법령과 추가 법령 해석에 따라 정리되는 사안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 편입 기준·범위를 시행령 등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신문)


마무리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인허가를 빨리 해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와 민관협의회, 이익공유, 공유수면 특례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과 “해양공간·수산업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틀입니다. 그러나 법 조문에 담긴 방향성이 현장에서 실제 어업인의 권리 보장과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만들어질 하위법령과 각 사업지 민관협의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무부)

이미 영광, 통영·욕지, 서남해 등 여러 지역에서 어업인들은 강경한 집회와 해상 시위를 이어가며 “어장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존형 어장 설계와 장기적인 이익공유 모델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상공사와 환경변화(해상풍력발전소 등))

이 글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공표된 법령과 정부·수산 관련 기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법 속 어민·어업 권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업 참여나 분쟁 대응은 지역·업종·어업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해 세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해상풍력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해상풍력 특별법이 어민·어업인의 권리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