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탄소중립과 해상풍력, 그런데 왜 바다에서는 싸움이 커질까
정부는 2030년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서남해·동남해·울산 앞바다 등 전국 해역에 대규모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서울파이낸스+1 그러나 인허가가 본격화되면서 해상은 ‘발전단지 지도’가 아니라 ‘갈등 지도’에 더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전남 영광, 경남 욕지도, 울산, 거제 등지에서 어업인들이 상경 집회와 해상 시위, 인허가 철회 요구 등 강경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 핵심에는 “어업인 동의 없는 인허가”, “불투명한 보상 체계”, “생존권 위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어업in수산+2오마이뉴스+2
한편 국회는 2025년 2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키며, 난개발과 인허가 지연, 주민·어업인 수용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인허가 갈등의 양상도 다시 한 번 분기점을 맞고 있다.법무법인[유] 지평+2현대해양+2
이 글에서는 **‘해상풍력 인허가 갈등’과 ‘어업인 강경 대응 확산’**이라는 두 축에 초점을 맞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변화가 이 갈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본다.
본론
1. 해상풍력 인허가 갈등, 어디서 어떻게 터지고 있나
1-1. 전남 영광·서남해 해역: “동의 없는 인허가는 위법”
2025년 8월, 전남 영광군 어업인 약 250명이 선박 30척을 트레일러에 싣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상경 집회를 시도했다. 경찰 통제로 도심 진입이 막히자 이들은 남태령 인근에 멈춰 즉석 규탄 집회를 열고 “어업인 동의 없는 해상풍력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어업in수산+2Fisheco+2
현재 영광 해역에서는 15개소, 총 3,189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낙월 해상풍력의 경우 일부 어업인 단체와 약정서를 맺어 보상을 지급하면서 어업인 내부 갈등을 유발했고, 안마 해상풍력 본단지는 수협과 어업인들의 반복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승인돼 논란이 커졌다.어업in수산+1
어업인 측은 특히 송전선로 인허가를 문제 삼고 있다. 계획된 선로가 수협 소유 어장과 어촌계 면허지를 관통하는데도, 권리자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공유수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어업in수산+1
집회 현장에는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어업인들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책이 없다면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어업in수산+1
1-2. 경남 욕지도·동남해안: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우려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황금어장인 욕지 바다를 지켜달라”며, 해상풍력으로 수산자원과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오마이뉴스+1
해상풍력경남어업인대책위와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경남권역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 절차로만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서 반려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또한, 정부가 해상풍력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향후 사업 추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경향신문+1
동남해안 다른 지역에서도 조망권·어업권 침해, 해상교통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어업인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기가 바다 경관을 훼손하고, 조업 동선과 어장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다.전기신문
1-3.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수협 vs 반대대책위’로 갈라진 어업인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5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허가·수용성 갈등 사례다. 2024년 4월, 개발사·울산수협·울산상공회의소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반대 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울산MBC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는 “실제 조업을 하는 어민 3,000여 명이 모인 단체가 전체 어업인을 대표한다”며, 울산시가 사업에 우호적인 일부 단체의 의견만 듣고 인허가를 추진한다고 비판해 왔다.우제일+2NDSoft News+2
이 지역의 갈등은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 어업인 대표성 문제와 협의 파트너 선정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허가 갈등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1-4. 거제·전북 등으로 번지는 보상·효과 논란
경남 거제 인근 해상풍력 단지에서는 어업인과 사업자 간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단지 조성으로 해양 환경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보상금 지급과 어업 환경영향평가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는 이미 합의한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HKIS News
전북 서남해 실증단지(60MW)는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2025년 기준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역 갈등과 어업 피해는 큰데, 지역 경제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인허가 과정의 명분과 실익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전주MBC+2다음+2
이처럼 인허가 절차·보상·지역 경제 효과가 얽히면서 해상풍력 갈등은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AFL News+1
2. 왜 어업인의 강경 대응이 확산되고 있을까
2-1.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경험의 누적
영광, 욕지도, 울산 등 여러 지역의 어업인들은 공통적으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동의 없이 인허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일부 사업에서는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열리거나, 참여하는 단체가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반복된다.어업in수산+2오마이뉴스+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해상풍력(풍황계측기 포함)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 이전에 어업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도록 개정되었지만,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신이 쌓이고 있다.Kweia+2법제처+2
2-2. 보상 기준의 불명확성과 형평성 문제
해상풍력으로 인해 조업 구역이 줄거나 어업 관행이 바뀌면 피해 보상이 필요하지만, 어업 피해 산정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큰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합법·비합법 조업, 어업권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보상 대상과 규모가 달라지면서 어업인 내부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소통24+1
또한 많은 사업에서 보상이 일회성 지급에 그쳐, 장기적인 수산자원 변화나 생계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 결과 일부는 “보상금으로 어촌사회를 분열시키는 것 아니냐”며, 보상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소통24+1
2-3. 수산자원과 해역 질서에 대한 불안
어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역시 수산자원과 어장 보전이다. 욕지도와 경남권 어업인 대책위는 해상풍력이 어류 산란장과 이동 경로, 포획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생태계 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중장기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오마이뉴스+2어업in수산+2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공사 이후 수산자원 조사나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먼저 짓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현장 불신을 키운 사례도 보고된다.소통24+1
2-4. 난개발·가성(假性) 사업자 논란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2024년 기준 전국 해상풍력 허가가 90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실제 발전 사업보다 허가권 매도차익만 노리는 이른바 ‘가성(假性) 사업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수협중앙회
개별 사업자가 수익성만 보고 입지를 선점하는 구조에서, 풍황계측기 난립과 허술한 인허가 기준이 어업인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요구로 이어졌고, 결국 해상풍력특별법의 핵심 방향에도 반영됐다.수협중앙회+2For Our Climate+2
2-5. 조직화된 연대와 투쟁 방식의 고도화
전국 단위의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지역별 어업인 대책위, 반대추진위원회 등이 생기면서 어업인 대응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다. 상경 집회, 해상 시위, 행정소송 검토, 중앙정부 대상 정책 간담회 등 대응 방식도 다양해졌다.어업in수산+2NDSoft News+2
특히 영광 상경 투쟁처럼 선박을 동원한 상징적 행동이 늘어나고, 욕지도 어업인들이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어업in수산+2경향신문+2
3. 인허가 제도의 전환점: 해상풍력특별법의 의미
3-1.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이름 그대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 체계다. 이 법의 핵심은 정부가 경제성·환경성·수용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비지구 →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서 공공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기획재정부+2법제처+2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전기사업법·공유수면법 등 20여 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런 구조가 인허가 지연과 갈등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특별법은 실시계획 승인 시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의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통합하고 있다.법률신문+3For Our Climate+3경인일보+3
3-2. 어업인·주민 수용성 요소 반영
해상풍력특별법과 관련 정부 보도자료는, 사업 추진 시 수산업 지원과 기존 공유수면 이용 주체와의 조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 지원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기획재정부+2Energy Daily+2
다만 “어업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얼마나 강하게 담보할 것인가”, “민관협의회 구성에서 어업인 대표성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업계와 시민사회가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어업in수산+2마켓in+2
3-3. 기존 사업과의 경계, 전환 프로토콜 논의
특별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그 이전에 전기사업법 등 기존 체계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종전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어디까지가 새 체계로 편입되고, 어디까지가 예외로 남을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BKL+2For Our Climate+2
기후·에너지 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특별법 체계에서 신규 사업이 예비지구 지정부터 발전지구 지정·사업자 선정까지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3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어떻게 새 체계에 연착륙시킬지에 따라 인허가 갈등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For Our Climate+1
4. 갈등 완화를 위해 현장에서 논의되는 해법
해상풍력 인허가 갈등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나와 있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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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적정성 평가와 계획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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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와 어업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인허가 사업까지 포함한 입지 적정성 평가 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는 특정 사업의 경제성보다, 해역 전체의 질서와 수산자원, 어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다.수협중앙회+2어업in수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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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어업 피해 산정과 장기 보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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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제한 구역, 어획량 변화, 조업 패턴 변경 등을 반영한 표준 피해 산정 모델과, 일회성이 아닌 장기 모니터링 기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 국민참여 플랫폼에서도 “보상 기준·절차의 불명확성”과 “장기 보상 부재”가 대표적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소통24+2HKIS 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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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와 갈등조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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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와 경남권 해상풍력 대책위, 수협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환경갈등조정협의회와 합동 현지조사, 어업인·환경단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과의 간담회에서도 “실질적인 상생협의체를 꾸리겠다”는 발언이 나왔다.현대해양+3어업in수산+3오마이뉴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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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실패 사례의 축적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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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주요 꽃게 어장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역을 조정하고, 어업인 만장일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협의 잘 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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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영광·욕지도·거제 사례처럼 갈등이 심화된 경우, 인허가 과정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어업in수산+2오마이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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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해상풍력 인허가 갈등은 단순히 “풍력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권과 절차적 정의, 그리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이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NDSoft News+1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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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인허가를 둘러싼 갈등은 전남 영광, 경남 욕지도, 울산, 거제, 전북 서남해 등 전국 해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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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동의 없는 인허가, 불명확한 보상 기준, 수산자원·해역 질서에 대한 불안, 난개발과 가성 사업자 논란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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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수용성·수산업 지원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과의 경계 설정과 실제 어업인 참여 구조를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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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제시되는 해법은 입지 적정성 평가, 표준화된 피해 산정과 장기 보상, 어업인 중심 협의체, 성공·실패 사례의 제도화로 요약된다.
관련 질문 및 답변(FAQ)
Q1. 현재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을 개발하려면 전기사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다수의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최대 10개 부처, 20~30개에 가까운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For Our Climate+1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풍황계측기 설치, 지반 조사, 발전기 설치 단계마다 최소 세 번 이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단계에서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뒤따른다.SFOC+2SFOC+2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고 단계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인허가 지연과 갈등이 쉽게 발생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For Our Climate+1
Q2.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 인허가 갈등은 해소되나요?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 인허가 통합·의제, 수산업 지원 등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전에 수용성을 검증하겠다는 목표를 가진다.기획재정부+2법제처+2
다만, 법 시행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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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체계에서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을 어떻게 새 체계에 편입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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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회와 이익공유 제도에서 어업인 참여와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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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제도가 실제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지
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For Our Climate+2마켓in+2
따라서 특별법은 갈등의 제도적 틀을 바꾸는 출발점이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지침과 현장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렉솔로지+2김창+2
Q3. 어업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나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상풍력(풍황계측기 포함)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전에 어업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Kweia+1
또한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영향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협·어업인 대책위 등 단체를 통해 중앙정부·지자체에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어업in수산+2수협중앙회+2
그러나 “누가 이해당사자인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미비해, 많은 어업인들이 제도상 권리가 현장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FOC+2어업in수산+2
Q4. 갈등 속에서도 상생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갈등이 심한 곳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상생의 방향을 찾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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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개발사·울산수협·상공회의소가 상생협약을 맺고 어업 피해 보상과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튼 바 있다.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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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주도 집적화단지는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사업 구역을 조정하고, 어업인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사례로 언급된다.인천투데이
이런 사례들은 초기 단계부터 어업인과의 충분한 협의, 이해관계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정보 공개와 이익 공유 구조 설계가 뒷받침될 때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For Our Climate+1
마무리
해상풍력 인허가 갈등과 어업인 강경 대응 확산은, 단순히 “에너지 vs 어업”의 대립 구도가 아니다.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 연안 공동체의 생존권,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의라는 세 가지 축이 한 공간에서 부딪히며 드러난 결과다.
영광의 상경 투쟁, 욕지도의 오랜 반발, 울산·거제의 갈등과 보상 논란, 그리고 인천의 합의 사례까지 살펴보면,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는 결국 “어떻게 입지를 정하고, 누구와 어떻게 논의하며, 피해와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정리된다.
이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도는 이미 큰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업인의 경험과 목소리,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현실을 얼마나 정교하게 담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해상풍력 인허가 갈등과 어업인 강경 대응 확산을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포인트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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